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
.
이번 지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 올해
1월
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한다.
중위소득 100% 기준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원)
| 직장가입자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지역가입자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혼 합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이지만
건강보험료 개편시 변동 가능하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
(부동산담당부서
)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
(수급자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신혼부부
)를 제출하면 된다
.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원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연일 상승하는 주거 이전 비용에 힘들어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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