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사진제공 = 완도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완도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에게
‘첫 만남 이용권
’을 지급한다
.
‘첫 만남 이용권
’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 순서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를 지급받는다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
24)으로 가능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이용권은 출생일
(주민등록일
)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및 지급금은 자동 소멸된다
.
이용권 사용은 유흥업소와 레저
, 사행 업소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서는 제한된다
.
완도군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째아는
100만 원
, 둘째아는
500만 원
, 셋째아는
1,300만 원
, 넷째아는
1,500만 원
, 다섯째아는
2,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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