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에 3억9,169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
정읍시는 지역 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9,161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169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는 지역 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9,161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169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
2회
(3월
·9월
) 부과된다
.
단
,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 차와 차이가 없는 유로
5, 유로
6는 면제되고
, 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부과 제외 대상이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며
, 기간 내 소유권 변경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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