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도 적극 홍보
전라남도 도로명주소 합동 홍보 모습 (사진제공 = 무안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무안군
(군수 김산
)은 지난
7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일로읍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확대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합동 홍보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행사와 축제 취소로 부족했던 주민들과의 대면 접촉을 강화하고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주소 개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공원
, 버스정류장
, 지진옥외대피소와 같은 시설물과 공간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이날 군은 주민들에게 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리플릿과 홍보물도 배부했으며
,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해 안내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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