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사진제공 = 완도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코로나
19 재확산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高)로 인해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이에 신우철 완도군수는 각 부서에 민생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민생 안정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기화된 가뭄으로 인해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노화읍
, 보길면
)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등은
6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
완도타워
·완도청년센터
·생활문화센터 카페 등의 공유 재산 임대료를 인하하며
, 착한 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지원은 예산 규모에 맞춰 지원한다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홍보비를 지원하고
, 8월부터 완도사랑상품권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농업인을 위해서는 쌀 수매 장려금과 공동 방제 자부담 인하
, 비료 및 각종 물품 등을 지원하고
, 어민들을 위해 유통 업체 직거래 물류비와 해조류
, 수산가공품 등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민생 안정 대책은
8월 중 추경 예산안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신우철 군수는
“민생 안정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두고
,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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