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무안군이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 연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건물·업소 출입구 등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부착돼야 하며, 금연구역에서 현장 위반사항 적발 시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을 3개조로 편성해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을 펼쳤으며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실내 흡연실 설치기준 충족 여부 ▲금연구역 내 야간 흡연행위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