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으로 등록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