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필수지정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대형빌딩, 의료시설, 숙박시설 같은 필수지정대상에 속하는 시설로 경기도에서는 ▲의료시설 146곳 ▲대형건축물 129곳 ▲다중이용업소 112곳 ▲노유자시설 92곳 ▲숙박시설 35곳 등이다.
심의지정 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고층빌딩, 판매시설, 지하상가 같은 심의지정 대상에 속하는 시설물 가운데 소방서장이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대상물로 ▲공장 및 창고 113곳 ▲판매시설 82곳 ▲복합건물 71곳 ▲다중이용업소 39곳 ▲지하상가 4곳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