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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700억 규모 이자 환급

2024-02-01 10:14:54

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빅데이터뉴스 한시은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설 연휴 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우리은행은 이달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2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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