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건축물, 자동차 등 2년 내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충북도청사[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충청북도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섰다.
호우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되어 침수기준일로부터 2년 내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으며, 자동차가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침수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 등의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신청을 통하여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산세 등의 부과 세목도 6개월(최대 1년)범위 내에서 고지‧징수유예 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또한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하거나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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