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라디오에 술기운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과 이혼 후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같이 거주해온 아내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젊은 시절 당시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강행하게 됐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해 살다 한 여성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는데 각자 자녀가 있는 탓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말했다. 그러다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그간 고생한 아내에게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며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통상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법률혼을 선택하고 있지만 최근 젊은 층의 인식 변화와 함께 경제적 부담, 가족 및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모습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부부로 사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두 사람이 한공간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부부로써 공동생활을 영위해왔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 생황의 실체란 가사분담, 경제공동체 형성, 동일한 주소의 주민등록 등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사실혼도 부부생활이 바탕이 되기에 부부생활을 위한 의무 및 권리 대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혼 못지않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동거의무,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보장해야 하는 부양의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는 정조의 의무 등을 나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상속에서 지칭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에 있어 배제된다. 다만, 민법을 제외한 개별 법률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인정을 받아낼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상속과 이혼 등 관련하여 고민이라면 개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짊어지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법률적인 시각으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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