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간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4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 지역은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가안정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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