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경찰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LG그룹을 둘러싼 상속 분쟁과 이에 따른 형사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받고 있던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는 지난해 9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특수절도죄 및 위증죄로 마포경찰서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구 선대회장의 유산과 관련해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고인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갔으며, 고인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유언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비롯됐다.
특히 구 회장의 유산 ㈜LG 지분 11.28%를 둘러싼 가족 간 상속 분쟁이라는 점,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에게 적용된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등의 혐의가 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LG그룹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을 해소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무혐의 결정으로 구광모 회장 체제의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위협 요인은 제거됐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LG그룹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 측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여기에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 민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지분 구조, 상속 배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민사소송 등 상속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며 "LG그룹이 이번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경영 안정성과 신뢰도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남은 법적 분쟁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