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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평택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될까

2025-06-30 16:11:25

50대 여성 근로자 한명 사망…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착수

ⓒ삼성물산
ⓒ삼성물산
[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삼성전자 평택공장(P4) 신축 현장에서 여성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평택 삼성물산 시공 현장에서 50대 하청 소속 여성 근로자 한 명이 이동 중 석고보드 마감 처리 부분을 밟고 떨어져 숨졌다.
사고 직후 해당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iyr6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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