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IT·전자

삼성전자 CO₂ 누출 8년 만에 결론…대법, 일부 무죄 확정

2026-02-20 14:43:1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김다경 기자] 대법원이 2018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일부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4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공사 중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다.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2024년 2월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전자 법인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1-2형사부는 2024년 11월 1심 판단을 일부 뒤집고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사고 발생 약 8년 만에 형사책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일부 개인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게 됐으며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김다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dk@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