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조재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10일 자치구 내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치구와 서울시 간 사고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를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돼 시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