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보험금 액수와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발생해 고민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사고 직후 보험사가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위자료, 향후치료비 내역을 기준으로 합의하곤 하지만,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의 정도와 영구적 후유장해 여부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향후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보험사는 내부 심사 기준과 자사 자문의의 제한적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사고 이전부터 퇴행성 질환, 즉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경우, 부상의 원인이 사고가 아닌 기존 질환에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곤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교통사고가 기존의 기왕증을 악화시켜 새로운 상해 상태를 유발했거나 치료의 필요성을 가중시켰다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기왕증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공제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체 자문의의 소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한 신체감정을 거쳐 정확한 기왕증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사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안에서는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이나 AMA 방식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 측정 방식이 보험금 총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직업, 소득, 연령, 그리고 장해의 영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재판부나 조정 기관은 보험사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 토대로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및 소송 절차에서는 사고 당시의 충격량과 부상 부위의 일치 여부를 보여주는 의무기록, 객관적인 신체감정 결과,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여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
교통사고보험금 분쟁의 성패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과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에 있다. 특히 영구 장해가 예상되는 중상해 사안에서는 보험사 자문의 소견에 의존하기보다 법원을 통한 정식 신체감정 신청과 소득 실태 조사를 거쳐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에 부합하는 손해액 산정 내역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청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기왕증 공제 감액 주장에 부딪혔다면, 사고 이전의 병원 진료 기록 전체를 확보하여 기존 질환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의학적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섣부른 타협이나 어설픈 합의는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