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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별도 법적 문제 이어질 수 있어

2026-10-29 15:12:36

사진=권성근 변호사
사진=권성근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준호 기자]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대응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요건에 따라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적으로 배상하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소제기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합의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양형 요소를 미리 검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나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간혹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고 싶다는 생각에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목적이있다 하더라도, 연락을 취하는 방식과 횟수,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거부했거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반복적인 전화나 메시지, 주거지 또는 직장을 방문하는 등의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성범죄나 폭행 등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이 클 수 있는 사건일수록 사과나 배상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무작정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와 금액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산 법률사무소 더앵커 권성근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며 “선처를 받겠다는 목적에만 치중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건의 특성과 진행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형사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법적 쟁점과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합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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