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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초병·영내폭행... 군형법 실무 이해한 변호인 선임이 중요

2026-10-29 16:00:50

사진=법무법인 담솔 홍승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담솔 홍승민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와 영내폭행에 대한 엄벌 기조가 이어지며, 장난이나 훈육으로 치부되던 행위가 군형법상 중범죄로 기소되어 군복을 벗을 위기에 처하는 직업군인이 늘고 있다.

일반 형법상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군 조직은 다르다. 군형법상 초병폭행(제54조)과 가혹행위(제62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거액을 주고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제적)되어 연금이 박탈되며,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강등·파면 등 치명적인 중징계가 병과된다.
이처럼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군 사법 체계와 수사·재판 실무를 이해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군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소명하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고의성 유무와 부대 관행 등 구체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 논리와 입증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성 유무와 부대 관행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변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군검사로 재직하며 초병폭행, 영내폭행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은 이러한 변론 방식의 바탕이 된다.

초병폭행은 합의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초기 군사경찰 조사 단계부터 군 형사 실무를 이해하는 변호인이 함께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억울한 전역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담솔 홍승민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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