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홈페이지[빅데이터뉴스 김나래 기자] 아동수당이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지급 방식은 선정기준액 미만의 가구에 매달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혹은 앱을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에는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별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당 지급은 9월부터 이뤄지며 신청은 9월 말까지이다.
다만 9월 말 신청 시 처리기간에 따라 11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김나래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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