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박지희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1차 재판에서 공개 재판을 요청,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예원의 비공개 촬영 노출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가 유출혐의는 인정했으나 추행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씨의 변호사는 "피해자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공개재판을 요구한다. 공개 재판을 통해 양예원에게 행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며,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양예원은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버텼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박지희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