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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확정 받은 조덕제, 오히려 비난 받고 있는 감독..."결국 소통이 되지 않은 탓 때문"

2018-09-13 18:27:07

사진=tvN 제공
사진=tvN 제공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대법원이 배우 조덕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 한 가운데, 이를 두고 누리꾼 반응이 뜨겁다.

조덕제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계획이나 의도는 보이지않고 감독지시에 따라 연기했는데 성추행이라고","여배우도 분명 피해자는 맞다","감독과 배우들간에 전혀소통이 안된것같음.솔직히 감독이 감독 역할을 제대로못한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어 조덕제의 무고죄 중 일부도 유죄로 결정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없이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 2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가 나왔다.

그리고 대법원 최종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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