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차미혜 기자]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작년 6월까지 5년간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 출동이 217만 6천여건에 달한다. 제주에서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무려 17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가 하면, ‘사건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거짓 신고를 해 경찰행정력을 낭비하도록 만든 남성도 검거 됐다.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있다. 경찰에 검거된 지명수배자가 자신이 전염병 의심환자라고 주장해 출동 경찰관들이 한나절 이상 자체 격리되는가 하면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남성이 지구대에서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풀려난 후 며칠 뒤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결국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자신이 보균자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에 혼선을 주는 사건이 연일 발생하자 대검찰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기도 했다.
허위 신고, 거짓 주장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장난전화’ 정도로 치부하여 경찰에서도 훈방 조치를 하거나 경범죄 처벌법을 근거로 가벼운 처벌을 하곤 했다. 그러나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공백이 생겨 다른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출동 등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처벌을 더욱 엄중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 1만 5천여건 가운데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건이 4천 700여건으로 늘어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과거 서울의 한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은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별도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해 배상금 125만원을 물기도 했다.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쉽게 혐의를 벗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가용한 법적 제재를 모두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초범이라면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즉시 입건, 구속수사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미혜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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