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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협력’ 필요해

2020-02-27 10:50:30

이혼소송, 전문변호사의 전반적인 ‘협력’ 필요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혼건수는 110,879건으로, 1년 전 대비 2,195건 증가했다. 최근 8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혼인건수와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가능하지만,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앞서 소개한 두 이혼방법은 불가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의 방법에는 각 장단점이 있으나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이혼소송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협의이혼은 합의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이혼을 하였더라도 소멸시효 내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소송을 통해 판결 받은 내용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금전적인 문제는 이혼 후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합의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이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특히 양육권은 한 번 일방에게 지정되고 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이혼청구 등 이혼소송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인천, 서울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을 모티브로 하여 SNS에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메리지레드는 최유나 변호사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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