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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협의 전,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우선 돼야

2020-03-17 01:00:00

황혼이혼 재산분할 협의 전,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우선 돼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8.3세, 여성 44.8세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9년도 집계된 평균 이혼연령에 비하여 남녀 각각 3.8세, 4.2세 오른 것이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이혼연령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배우자에게 명백한 이혼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간 흐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자녀가 성인에 이르러도 부부의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인 50~60대이다. 이에 미성년자녀가 장성한 뒤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가 없어 이혼이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혼의 가장 큰 쟁점인 재산분할이 남아있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이른바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는 대부분 퇴직 후 소일거리를 하며 살고 있거나 곧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후 각자의 독립된 생활을 꾸려 나갈 때 분할한 재산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총 혼인기간, 현재 나이, 직업, 소득활동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에 규정된 재산분할과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다른 점이 많다”며 “혼인기간이 늘어날수록 특유재산이나 연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분할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1,200건이 넘는 이혼가사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 인천, 송도, 서울 등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모티브로 하여 인스타그램에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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