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백년해로를 기약하고 결혼하지만 불행하게도 모든 부부가 행복한 결말을 맺지는 못한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고통받게 된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만든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는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가 이혼 사유로서도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를 향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절차를 거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도 사실의 입증이다. 때문에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기 쉽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증거 수집 방법 중 대부분이 불법적인 행위로써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가능한 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예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방법과 만난 횟수 등 다양한 사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미 협의 이혼을 한 상태라 해도 뒤늦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혼 관련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 대형 로펌을 거치며 10년 넘는 경력을 쌓아 온 베테랑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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