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유명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A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유명인 A씨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최근 화장실에서 유사한 수면마취제류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위와 같이 유명인의 마약범죄 관련 기사와 보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사례들을 접하기 어렵지 않다. 최근 암호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다크웹이 마약의 새로운 유통도구로 악용되면서 마약 밀반입량과 투약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까지 적발된 인터넷 이용 마약류 거래 사범은 1천977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9천340명의 21.2%에 달했다. 2017년엔 그 비중이 12.4%(8천887명 중 1천100명), 지난해에는 18.7%(8천107명 중 1천516명)였다. 즉,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마약이 유통, 거래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의 ‘마약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마약류 사범 수는 2015년 1만 1천916명에 달했고, 2016년 1만 4천214명, 2017년 1만 4천123명, 2018년 1만 2천613명을 기록했다. 마약사범 수는 기획 단속의 강도와 횟수에 따라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최근엔 3년 연속 1만 명 이상을 유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그 밀행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은닉 혹은 재범의 확률이 높은 성향을 띄며 추가적인 범죄와 연결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과 투약 혹은 구매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암수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어서, 혹 마약범죄에 연루된다면 구속수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구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류헌 법률사무소의 수원 형사전문변호사 이재도 변호사는 “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매매나 투약한 사실이 없고, 호기심에 단순히 소지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얼마든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유사하게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므로 마약 관련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승소사례를 이끌어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광주, 성남, 안양, 안산, 시흥, 평택 등 경기 남부 일대에서 성범죄 분야를 특화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류헌 법률사무소'는 군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재도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강소로펌이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 이혼 및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경기 남부 전 지역에서 성범죄, 형사, 이혼, 부동산을 주요 업무분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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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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