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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소송, 관건은 기여도와 은닉재산 파악”

2020-06-19 09:00:00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소송, 관건은 기여도와 은닉재산 파악”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분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협의이혼이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당사자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을 두고 또다시 다툼이 빚어지곤 한다.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특성상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부산재산분할소송에서는 유책사유보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혼인 전 가지고 있던 개인의 재산은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해도 혼인 기간 중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게 된다. 이 때의 기여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의 활동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나 구체적인 혼인 생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변호사는 “당장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 외에도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이나 연금, 빚까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금의 출처 등을 밝혀 기여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소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일이다. 혼인 생활 중 배우자 모르게 자기만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에 사실 조회나 재산 명시 명령 등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혼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또다시 지루한 소송 과정을 견뎌야 하므로 가급적 최초 이혼소송 당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편이 현명하다.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복잡한 문제를 최대한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예종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다양한 부산재산분할소송과 이혼소송 등을 대리해 온 황민호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형 로펌을 거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황민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가사소송 및 이혼소송에 특화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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