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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에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

2020-08-01 01:00:00

‘혼인무효소송’에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혼인무효소송은 상대가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혼인의사가 있어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상대가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의사가 없다면 가능하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

또한, 혼인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두 사람 간의 사정으로 동거시기 등이 미루어졌던 경우, 분명히 동의를 했던 상대가 마음을 바꿔 혼인무효 소장을 보내오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자신은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혼인의사가 있었어도 상대가 혼인 유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상대가 혼인무효소장을 보내온 경우, 이 소송이 인용된다면 상대방과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은 소장을 받은 쪽에도 유리하지만 자칫하다가는 형법상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천, 서울, 부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최유나변호사는 “혼인무효소송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당했거나 상대가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사실 입증에 있어서는 상대가 잦은 가출, 연락 두절 등이 있었다는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유나변호사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자마자 가출신고를 했고, 그를 찾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 등에게 연락을 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상대가 이를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된 경우 혼인무효가 된 사례가 있었다”며 승소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최유나 변호사는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등 1200건 이상의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하였고, SNS에 ‘메리지레드’라는 이혼공감웹툰 연재 및 이혼법률자문을 다양한 신문사를 통해 칼럼진행 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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