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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9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 모임·상견례는 8인까지

2021-07-18 18:38:24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 인원이 오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4명으로 제한된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휴가철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의 경우는 예외를 뒀다.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돌잔치 전문점에서 돌잔치를 하면 4㎡당 1명(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고,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는 16명까지 가능하다.

광주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카페와 식당도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대규모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과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영업정지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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