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충전시설 훼손, 물건적치·진입방해 등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담양군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제공 = 담양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담양군
(군수 최형식
)이 9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 물건적치
, 진입방해
, 충전시설을 전기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며
,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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