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이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21일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이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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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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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도록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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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을 시행하면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 산책이나 외출에 나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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