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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IPO 수요예측·시장 질서 유지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

2022-03-11 09:11:07

금융투자협회, IPO 수요예측·시장 질서 유지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정순섭)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제재금 부과, 인수업무규정 정비 등을 통해 IPO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해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이거나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한다.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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