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SK가스㈜(대표이사 윤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이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에 힘을 모았다.
26일 도로교통공단은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4월 친환경 도로환경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작년 5곳의 정류장 조성에 이어 올해는 10개의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통학버스 전용 안심정류장을 설치하고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조성했다.
안심정류장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자치구 주택과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만들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8곳, 광주 1곳, 원주 1곳 총 10곳이 선정되었다.
아파트 연식 10년 이상, 1,000가구 이상인 단지를 우선 선정하되,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단지 또한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7조 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를 확인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절반은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가 어린이들의 하교와 학원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 비율도 약 70%에 달해,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후 바로 횡단을 하여 일어난 횡단 사고 또한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안심정류장의 설치 의미(도로교통법 51조,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인 ‘운전자 멈춤’과, 하차 후 어린이통학버스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어린이 멈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 어린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유어린이통학버스의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LPG 어린이통학버스로의 전환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한 축이 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도로교통공단,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인식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캠페인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운전자 대상 이론교육에서 더 나아가 학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정류장 설치를 통해 실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하고 교통안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