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2022년 비료(퇴비) 생산업체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 = 정읍시)[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지난
28일
‘2022년 비료
(퇴비
) 생산업체 간담회
’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비료 품질 제고와 악취 개선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물 비료
(퇴비
) 생산 업체와 관련 부서
(환경과
, 농수산유통과
, 축산과
)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비료관리법
’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비료관리법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도 함께 논의했다
.
지난
7월
5일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사용면적 대비
‘적정공급량
’을 규정했다
.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정공급량은 연간
1,000㎡당
3,750kg이다
.
법 개정에 따라 비료 사용 농가는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7일 전
(휴일 미포함
)까지 사전 신고 해야 하며,
또한 비료 적정공급량을 위반할 경우 최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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