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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스프링클러 없는 불량 물류창고 등 대거 적발"

2022-12-15 11:21:29

창고 화재
창고 화재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받은 뒤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상온 창고로 사용하거나 방화셔터 아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불량한 경기지역 창고시설이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1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11월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한 21개소(7%)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제된 냉동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고 상온창고로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일반건물과 달리 냉동창고는 동파 등의 우려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긴급 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면제돼 있다.
B물류센터는 방화셔터 아래 물건과 장애물을 적치해 적발됐으며, C물류센터는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수동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물류센터에 각각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 11건, 조치명령 10건, 기관통보 1건, 현지시정 19건 등 총 41건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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