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최근 선박충돌, 화재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및 예·부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10주간 화물선 및 예·부선(예인 및 부선)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10일간 단속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최대승선인원 초과 △만재흘수선 초과 화물운송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입·출항 미신고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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