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청 전경 (사진제공 = 신안군)[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신안
군은 202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연납은 이달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며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
한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2023년 1월에 발송되는 납세고지서에는 지방
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가 불가하다.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