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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KAI 지분 취득 공정위 승인...항공·우주·방산 확장 탄력 기대

2026-08-31 17:17:50

KAI 지분 15.89% 확보...사업 협력·글로벌 수출 확대 추진
KAI 민영화 시 인수 경쟁 가능성...韓 방산시장 재편 주목

'AI 우주강국' 중장기 전략 발표 중인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사진=여합뉴스
'AI 우주강국' 중장기 전략 발표 중인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사진=여합뉴스
[빅데이터뉴스 김유승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하면서 한화의 항공·우주·방산 사업 확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1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현재 한화그룹의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다.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화는 KAI 2대 주주로서 양사 간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KAI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화는 양사의 사업 역량을 결합해 항공·우주·방산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화는 항공엔진과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지상·해양 방산 분야의 기술·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KAI는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등의 체계종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앞서 2040년까지 55조원을 투자해 독자 발사체와 위성, 우주 AI 데이터센터, 저궤도 통신망, 국방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AI 우주강국’ 중장기 전략도 내놓은 바 있다. KAI와의 협력을 통해 항공·방산에 이어 우주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시장이 개별 무기체계의 제조·판매에서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중심으로 재편되는 점도 양사 협력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화와 KAI의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가 항공 분야 진출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경영 참여나 인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KAI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나 수출입은행에서 현재로서는 매각 의사가 없는 만큼 당장 인수합병을 노리기보다는 향후 시장 재편 가능성에 대비한 장기적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한화가 KAI 지분을 추가로 늘려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화가 이미 국내 방산시장에서 상당한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경쟁 제한 여부를 둘러싼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번 승인은 한화가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추후 한화가 최다 출자자로 올라서면 이 때도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KAI 민영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화 외 다른 방산업체의 인수 경쟁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IG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방산업체도 KAI 민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KAI가 국내 유일의 완제기 업체로 전투기·헬기·무인기 등 항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업 기반을 갖춘 만큼, 특정 업체가 인수할 경우 국내 항공·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AI 지분 확대와 함께 항공·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한화에어로는 스페인 인드라시스템즈와 K9 자주포 수출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K9 자주포가 서유럽 국가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체결한 상품 공급 기본계약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계약 규모와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한화에어로 연결 매출의 2.5% 이상 규모인 만큼, 계약 금액은 66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스페인의 노후 M109 자주포 교체 사업과 관련된 계약으로 보고 있다.

김유승 빅데이터뉴스 기자 ky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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