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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 체납 압류재산 공매 매각결정기일 3일에서 7일로 확대

2023-01-19 11:12:07

제공 : 캠코
제공 : 캠코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국세 등(지방세 제외)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매공고(약 6주간)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2023년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이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공매집행 기준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온비드이용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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