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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비 지원

2023-02-10 16:34: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포스터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보상 포스터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감소분을 지원해 직장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3명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했으며 올해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 근로자다.
지원금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시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개월 동안 1주 5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만3,000원을, 1주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만6,000원을 연차보상비로 책정해 연간 최대 31만2,000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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