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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달 3일까지 접수

2023-02-16 11:09:17

(양주시)21년 만송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 사진제공:경기도
(양주시)21년 만송1통 마을회관 신축공사 / 사진제공: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내달 3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오는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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