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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2023-03-02 14:51:51

OO지구 복구 후 모습 / 제공:경기
OO지구 복구 후 모습 / 제공:경기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는 것이 도측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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