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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2023-04-17 16:53:09

주택임대차 신고 포스터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신고 포스터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17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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