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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2023-04-18 17:08:07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조정 (사진제공 = 담양군)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조정 (사진제공 = 담양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그간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주·정차의 경우 40분,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길어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군은 수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난 3월 15일 담양읍사무소에서 중앙로 주변 이장, 담양경찰서 관계자,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결과 주·정차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정차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점심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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