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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범죄 급증, 중독치료 통해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2023-11-20 05:00:00

국내 불법도박 규모 100조원 넘어서... 2019년 대비 26% 증가
온라인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범죄 해마다 늘어나
김한솔 변호사 “사행산업 근절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불법스포츠도박 범죄 급증, 중독치료 통해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집계한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 7,236억 원으로, 지난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당시 추정치였던 81조 5,474억 원에서 26%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불법스포츠도박범죄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단 검거 건수는 112건으로, 2019년 67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에 연루된 청소년 도박사범의 수도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는 불법스포츠도박의 대다수가 고도의 기술이나 분석을 요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스포츠경기에 배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복권위원회 등과 같이 합법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사이트를 제외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사이트는 모두 불법도박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불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던 중 적발된다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도박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상습 정도나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주목할 점은 불법스포츠도박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도박장을 개설한 이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형법 제247조(도박 장소 등 개설)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불법스포츠도박을 시작했다가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불법스포츠도박범죄는 처벌수위도 높지만, 도박에 중독될 경우 가산을 탕진하거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어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범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을 통해 중독치료를 받고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불법 사행 산업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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