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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했어도 강력처벌돼

2023-12-13 09:00:00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했어도 강력처벌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3)을 숙박업소에서 만나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새벽시간 한 초등학교에서 B양을 유사 강간하며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이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20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성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성을 산 사람에 한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되며 '성폭력처벌법'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년 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리적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 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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