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시청[빅데이터뉴스 박정배 기자] 제주시는 헥타르(ha) 당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추가 신청·접수 받는다.
토양,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과 월동채소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월동채소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지정된 품목*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ha) 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 농가 중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지역농협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 조건은 최근 2년(’22~’23) 연속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로 △재배면적 신고,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1년 차 신규 필지는 헥타르(ha) 당 420만 원이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차 필지는 헥타르(ha) 당 45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1, 2차 접수 결과 214농가·241ha가 접수된 바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월동채소 수급 안정과 지력향상을 위해서 제주형 자조금 단체회원을 비롯한 월동채소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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