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
영풍·MBK 가처분 재신청에…“법원판결 무시”
[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로부터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재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시장 교란과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3일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시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시도에 맞설 수 있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베인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총 3조10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풍은 서울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영풍이 공개매수 절차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MBK 공개매수에 응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고려아연은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감원 진정과 함께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2023년 말 기준 순자산이 9조원에 육박하는 우량한 상장회사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실행해왔다”며 “이러한 고려아연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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