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안내. ⓒ 완도군[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5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올해는 총 70쌍의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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